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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변호사의 소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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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심사제도

    징계처분으로 고민이시라면,

    김미경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소청심사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 또는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공무원은 대부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합니다.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여,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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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심사청구서는 인편, 우편, FAX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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