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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변호사의 소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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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징계처분,

     김미경 변호사가 바로잡아 드립니다. 

    소청심사대상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재임용거부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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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 : 변상명령)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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