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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변호사의 소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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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변호사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처리절차

    소청제기

    징계 /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 면직 / 전보 / 전직 / 기타 불리한 처분

    처분 사유 설명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소장 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답변서 접수 

    답변서 부본 송부 및 검토

    심사기일지정통지

    소청인(대리인) / 피소청인

    심사

    소청인(대리인) / 피소청인

    결정

    취소 / 변경 / 무효확인 / 기각 / 각하 / 인용결정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소청 당사자 표시 / 결정주문 / 결정요지 명시

    송부 : 소청인(대리인), 피소청인(처분청)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처리절차

    소청심사청구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청구서 접수 및 사건 배정

    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

    심사기일지정 및 통보(심사 1주일 전 통보)

    정당한 사유로 연기신청할 경우 다시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통보

    심사 및 결정(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취소 / 변경 / 무효확인 / 기각 / 각하 등

    결정서 송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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